[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 면허를 대여받거나 알선 시 처벌규정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김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12건의 의료법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 알선 행위 금지 및 처벌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기록부 등 보관기관, 방법 관련 준수사항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는 것뿐 아니라, 면허 대여를 알선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기록·보관 중인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단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되며, 앞으로 치과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한해 재사용이 금지됐던 것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회용 의료기기’는 모두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