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지난 1일 기준 총 214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이란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진료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체계로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치과, 요양병원 제외)이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거나,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한다. 전국 25개 상급종합병원, 150개 종합병원, 3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 운영 신청을 했으며, 참여 희망병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 신청한 214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158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89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 운영한다.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국민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