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치과병의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될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 기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여행사, 숙박업, 그리고 병의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했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휴업 또는 휴직이라고 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원급액도 일시적으로 상향 적용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최대 3/4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휴업수당은 140만원. 이 가운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최대 105만원(상향 전 93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35만원(상향 전 47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