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좋은 입법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URL복사

1만5,880명 대상 설문조사…제조물책임법‧근로시간단축법도 이름 올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 등을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국회사무처는 제20대 종료 및 제21대 개원을 맞이해 실시한 설문조사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의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으며, 국민 1만5,88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20대 국회가 4년 동안 처리했던 주요 민생 법안들을 점검해보고, 어떤 입법을 국민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결과, 국민과 전문가그룹이 각각 선택한 좋은 입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두 그룹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입법이 세 분야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도 있었다.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제조물 책임 강화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나 △근로시간 단축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삶에 체감되는 생활 밀착 입법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전문가 그룹의 선택은 △데이터 3법 △규제 샌드박스 3법 등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국가적 시책에 대한 입법으로 모아지는 특징이 있었다.

 

분야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행정분야’에서 일반국민이 선택한 좋은 입법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이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은 방탄국회 해소(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국회의원수당법 개정)‧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민방위기본법 개정) 등을 망라한 것으로, 전체 설문대상 입법 중 유일하게 참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좋은 입법으로 선택했다.

 

전문가그룹은 데이터경제활성화를 위해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어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가장 많이 선택(38.8%)했고, 그 외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36.3%)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법(27.5%) 순으로 많이 선택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가장 많은 국민이 선택한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제조물책임법 개정)’은 2011년 수면위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입법으로,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조물은 사업자가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제조물 안전사고의 피해자 보호와 예방기능을 담았다.

 

전문가그룹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3법(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진흥특별법)’을 응답자 절반(50.0%)이 선택했고,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5%) △금융소비자보호법(20.0%)도 많이 선택했다.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6%)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근로시간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전문가그룹은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을 가장 많이 선택(30.5%)했고, 이외에도 △유치원 3법(29.3%) △코로나 대응법(28.0%)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에는 △20대 국회에서 이런 법들도 처리된 줄 모르고 있었다 △좋은 입법들이 생각보다 많아 (분야별로) 2개만 고르기 어려웠다 등 제20대 국회가 처리한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을 알게 된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설문조사나 사후평가가 잘 이뤄져서 국회의원도 제대로 된 경쟁과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좋은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는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입법을 인질로 잡지 말아달라 등과 같이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진정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준엄한 질타도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졌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할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는 “새로운 시대를 수용하는 창의적인 입법을 많이 하고, 새로운 시대에 장애가 되는 입법을 개폐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법질서를 구축하고 나아가 ‘입법한류’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