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상초유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던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7대 회장선거의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3일 주희중 후보와 김양근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졌던 회장선거는 135표를 획득한 주희중 후보가 93표의 김양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투표함 수거과정과 투표관리인의 확인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무더기 발견되며 부정선거 의혹을 일으켰다.
김양근 후보 측은 지난 2월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임을 명확히 했고, 주희중 당선인 역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무돌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결국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인수인계를 포함한 치기협의 모든 회무는 이번 기각 판결이 나오기까지 3개월 가량 중단돼 있었다.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치기협 회무도 곧 정상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희중 당선자와 전임 회장신분의 김양근 후보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만남을 갖고 공식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양근 후보 측이 이번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과는 별개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정선거 의혹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