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집행부가 회원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월 2회 정례브리핑에 돌입했다. 지난 1일은 전문지 기자단을 대상으로 첫 정례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이상훈 집행부 회장단과 치협 대변인인 박종진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치협 이상훈 회장은 불법의료광고와 전면전을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훈 회장은 “불법광고는 혼자만 살겠다고 다수의 동료에게 피해를 주고 치과의사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범죄행위”라며 “선량한 치과의사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질서를 확립하며 치과의사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더 이상의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불법광고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치협은 불법광고 근절을 위해 기존의 계도 위주의 정책에서 앞으로는 관계기관에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변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차 적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불법광고를 재집행할 경우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회장은 “의료광고심의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를 모니터링하겠지만 회원 여러분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발견할 시에는 치협 홈페이지 의료광고심의위 신고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며 "치협은 의료광고심의위, 개원질서확립및의료영리화저지특위, 법제위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