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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전 비급여 비용설명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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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진료 전 비급여 비용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 제도개선 과제 및 추진계획(안)’을 만들어 비급여 공개대상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 병원급으로 한정돼 있는 비급여 공개대상을 의원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분석, 공개 대상 등을 복지부장관이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비급여 진료에 앞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으로 명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전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확정한 후 연내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설명의 의무’는 이미 일반화돼 있다. 또한 병의원 내 비급여진료비를 고시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물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의료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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