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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재난관리기금 신설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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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대응사업 추진 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김민석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국가재난기금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적립된 기금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석 의원은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재난 상황에서 자연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면 장기간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위험을 낮추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대응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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