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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합성 니코틴 등 유사담배 판매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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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전용기구용 담배도 광고제한 대상 포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연구역 확대와 유사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담뱃갑 포장지만 경고 문구 및 경고 그림을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흡연전용기구를 사용하는 신종 담배는 포함돼 있지 않아 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최근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이나 동물 캐릭터 등을 활용한 담배광고가 행해져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금연구역도 주로 업종이나 시설을 특정해 지정하고 연면적 1,000㎡ 이하의 사무용 건축물이나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금연구역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있어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유사 담배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중이 이용하는 실내 공간을 보다 폭넓게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전용기구 또한 담배 광고제한 규정의 대상에 포함, 청소년의 흡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연초의 잎 뿐 아니라 줄기, 뿌리, 니코틴으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유사담배를 흡연 및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사담배의 규제를 강화하고 신종담배의 경고문구 부착의무, 광고규제 및 금연구역 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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