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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근관치료 급여기준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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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학회·근관치료학회 ‘작지만 의미 있는 행보’ 평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이광원·이하 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김진우·이하 근관치료학회) 등 양 학회가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건정심에서는 근관치료 시 근관장 측정검사를 기존 1회 인정에서 3회까지 확대하고, 근관성형을 1회에서 2회까지 인정, 그리고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결정했다. 이 급여기준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급여기준의 조정 및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 학회는 “학회차원에서 지난 수 년 전부터 근관치료의 저수가 문제를 다각적이면서 깊이 있게 고민해왔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번 급여기준 개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며 “치협 보험담당 마경화 부회장 등 보험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근관치료 적정수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학회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박능후  장관에게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를 제기, 근관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그 후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수차례에 걸쳐 복지부와 치협, 그리고 보존학회, 근관치료학회 등 실무자들의 회의를 통해 이번 급여기준 개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의 책임자인 보존학회 보험이사이자 근관치료학회 부회장인 김미리 교수(아산병원)는 “근관치료 수가는 지난 2009년 이후 전혀 인상되지 못했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이번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 결정을 계기로, 근관치료 적정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존학회 이광원 회장은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우리나라 근관치료의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그 수혜자가 될 것임을 확신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근관치료학회 김진우 회장은 “어려움에서도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이들에게 의욕을 북돋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급여기준확대를 이끌어낸 치협 및 학회 실무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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