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건당국,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나선다!

URL복사

자격정지 의료인 정보공개·면허 재교부 결정에 시민단체 참여 추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불법 리베이트나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청구 등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신안)이 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수년간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가 많이 발생하는 배경과 처분 후 관리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려진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1,828건에 달한다. 사무장병원, 거짓 진단서,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시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처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외에는 알 길이 없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모든 의료인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민 안전과 알권리 보장,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법 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도 면허가 취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한데, 이는 다른 국가 자격증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취소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번 국감을 통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최근 10년간 97%에 달하는 면허 재교부 절차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결정을 위해 법률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7인의 의원 중 4인이 사실상 의료인 몫으로 배정돼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을 후보군으로 직접 언급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