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사전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기준과 고지지침 개정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어제(21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비급여 공개와 관련해서는 치과계의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10월 시행됐던 시범사업 당시보다 신고항목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시범사업 당시에는 임플란트, 크라운,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자가치아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이 포함된 바 있고, 행정예고 된 개정안에는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이갈이장치, 치석제거 등이 추가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로, 2020년 기준 564개에서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시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반영해 치석제거와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항목 108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논란이 됐던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을 ‘개설자가 직접’ 환자 또는 보호자에 설명토록 돼 있던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설명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할 경우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이 과도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설명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하며,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이외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행규칙이 1월 1일자로 적용되는 만큼 이번 행정예고도 가급적 기한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치과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원급까지 확대된다는 데 대해 반발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하면서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달 초부터는 전회원 반대서명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연차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화와 사전설명제도 도입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보장성 강화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적지 않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