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17일 4차산업혁명 대응,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간다고 발표, 이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노골적 의료민영화”라고 규정하고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업권의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허용의 주요 내용은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부수업무) △자회사 소유규제 등 개선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비의료행위) 확대 △공공데이터 활용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건강관리와 보험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공통점을 가지나 그간 규제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양 기능이 단절돼 있었는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기술 발달로 이 기능들이 융합하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특히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건강한 삶이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융합신산업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각광받고 있고,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발표에 보건연합 측은 “정부는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도 재벌사의 이익을 위해 무차별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당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병상 동원은 미적대며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는 정부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도 법과 절차 미비를 운운하며 핑계를 대더니 의료민영화 추진에는 법·절차도 무시해버리겠다고 한다”며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헬스케어’산업으로 포장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사업 추진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