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협, 서울 선별진료소에 긴급 인력 지원

URL복사

지난 17일부터 “코로나 사태 해결 급선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서울특별시의 요청에 따라 선별진료소 의료인력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의협은 서울시가 지난 17일부터 운영하는 시청 앞 광장 선별진료소에 의협 재난의료지원팀 지원 의사 24명이 자원해 의료지원 업무에 나서고 있다.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에는 개원의, 봉직의, 교수 등으로 내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과목의 전문의들이 지원했다. 이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수행한다.

 

의협 의료인력 지원에 방역당국은 “추운 환경과 감염 위험에도 아랑곳없이 현장 파견을 지원해준 의협 재난의료지원팀과 의사들에 감사드린다”며 의료계의 협조에 거듭 감사를 표했다. 또한 서울시 측은 “의협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서울시민들과 함께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의료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위기에서 의사들이 최전선에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과연 의료계가 또 이렇게 나서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전대미문의 감염병 유행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환자가 피해를 입는 이 때에 의사가 아닌 다른 누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나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 병협)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병원을 연계해 생활치료센터 위탁운영 병원의 모집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치료병상 확보에 나서기 위해 ‘코로나19 의료기관 총괄지원반’을 구성·운영한다.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반장으로 한 ‘코로나19 의료기관 총괄지원반’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환자 발생에 대비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체계 붕괴 예방을 위한 대응과 정부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