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가 사무장병원과 관련,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사무장병원 종사 의료인의 처분 감경 또는 면제를 통해 개설자의 개설의지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계산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전북 김제)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 시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자진신고 시 징수금 부과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관련 증거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했는지에 따라 감경 혜택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 실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공단이 수사의뢰를 한 사무장병원 중 형이 확정된 경우는 23%에 불과했다. 더욱이 건보공단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는 등의 이유로 환급한 금액도 254억원에 달하는 등 전담인원을 확충하고도 예산낭비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고발자의 확실한 증언과 증거를 통해 저조한 적발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대여는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정위도 자진신고 시 처분을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