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툴리눔톡신(보톡스) 균주를 두고 미국에서 벌어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 미국 ITC는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면서 보톡스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는 올 7월 예비판결에서 앞서 나보타에 10년간 미국시장 수입금지를 명령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축소된 것으로, 이에 대한 해석도 크게 엇갈렸다.
무엇보다 최종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을 인정했지만, 균주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보톡스 균주 도용이 쟁점이었던 만큼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메디톡스의 완전한 승리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웅제약 측은 “ITC위원회는 예비결정의 내용을 뒤집는 최종결정을 내렸고, 균주에 대한 침해는 없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전히 ITC 위원회는 자국산업 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공정기술에 대해 무리하게 침해를 인정하는 오판을 했다”면서 “국내 소송에서 명확히 밝히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