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새로운 구강보건 ‘129’ 캠페인 논의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지난 15일 구강보건의날 준비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는 6월 9일 제76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대국민 구강보건 홍보 관련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구강보건의 날 준비위원회(위원장 염혜웅·이하 준비위)가 지난 15일 5차 회의를 열고, 중간점검에 나섰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대국민 구강보건 캠페인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준비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형길 총무이사는 새로운 구강보건 캠페인 ‘129’를 제안했다.

 

‘주 1회(1), 치아(2)와 구강(9) 살펴보기’라는 의미에서 ‘129’ 캠페인을 제안한 노 총무이사는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수십 년 간 3·3 3운동 등 잇솔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보다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국민들이 각자의 입안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자연스럽게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매년 어린이날을 즈음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덴탈 미러를 증정해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까지 한 달 간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 총무이사는 “치아 및 구강 살펴보기 캠페인으로 질환의 조기 발견, 치과에 대한 친근함 향상, 치과 내원 증가, 구강보건의 날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보건 향상까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혜웅 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준비위에서 계속 논의하면서, 올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 준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자”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