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DVmall 멤버십 회원 2,500명 돌파!

URL복사

DV 포인트 사용한도 15%에서 25%로 상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DVmall 멤버십 누적 회원수가 지난 15일 기준 2,500명을 돌파했다. DVmall 멤버십은 치과의사 전용 회원권으로, 멤버십 회원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8년 첫 선을 보인 DV mall 멤버십은 입소문을 타고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 2일부터는 DVmall 내 DV 포인트 숍에 입점, 연회비 전액 DV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멤버십 회원 2,500명 돌파를 기념해 DVmall 내 치과재료 구매 시 DV 포인트 사용한도를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했다.

 

현재 DVmall 멤버십 회원은 DV패밀리 회원 5% 할인에 추가 5%를 더한 상시 10% 할인, DV 포인트 차감할인 25%로 최대 35% 할인혜택을 받는다. 무엇보다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무료배송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가입 시 제공되는 다양한 사은품과 특정 제품 구매 시 제공되는 푸짐한 혜택도 DVmall 멤버십의 특징이다. 특히 오프라인 재료 구매 시 얻을 수 있던 장비 수리 서비스를 인터넷 구매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됐다(덴탈잡 옵션 및 강조 이용권 4종 또는 수리비&출장비 무료이용권 중 택 1).

 

DVmall 멤버십은 동료 치과의사에게 선물도 가능하다. 선물하기를 통해 가입한 회원과 선물한 회원 모두에게는 DV 포인트 3만점 또는 프리미엄 피자세트, 덴탈잡 이용권(채용소식) 중 선택한 한 가지를 증정한다.

 

DVmall에서는 지난 28일까지 멤버십 회원 2,500명 돌파를 기념하는 댓글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벤트 오픈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멤버십 회원이 참여해 성황리에 종료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