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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제 도입 ‘최대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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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가능…휴가 시 병가처리 원칙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휴가제’를 도입했다. 백신휴가제는 의사소견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병가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다음날 하루 정도의 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상반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틀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방접종을 한 1만8,0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접종자의 32%가 불편감을 호소하고 이중 2.7%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신고된 이상반응은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 이에 중대본은 모든 접종대상자에게 백신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손영래 반장은 “예방접종을 받는 3분의 1 정도가 (백신접종 후) 불편감을 느끼고, 대략 1~2% 정도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휴가를 쓸 정도의 이상반응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며 “불편감은 주로 접종부위의 통증, 근육통, 피로감, 두통과 발열 등이며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대부분 48시간 이내 완쾌됐다”고 설명했다.

 

백신휴가는 의사소견서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부여된다. 또한 회사에 별도의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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