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수혈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한도심사 없이 업체당 2,000만원, 한도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원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개설한 지 3개월이 지났고,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舊 7등급) 이상이라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유흥업, 도박, 향락, 투기업종에만 제한을 둔 상태로, 치과병의원 또한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1년간 무이자, 2년차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평균 예상이자 1.67%)으로 대출 부담을 크게 줄였다. 1억원 융자 시 5년간 712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저신용자 특별융자도 총 1,0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4無 안심금융’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방식으로,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가 지원된다. 신청 편의를 위해 무종이서류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치구 4無 안심금융’ 지원을 받았더라도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4無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한도심사 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