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15일, 6개 시도치과의사회장을 주축으로 공식 출범을 알린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가 지역별로 1인 시위 및 심평원 지원 간담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치과계 일각에서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출범을 놓고 “치협 집행부와 노선을 달리한다”는 등 여러 억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대외 활동으로 반경을 넓힌 비대위의 활동에 치과계를 포함한 대내외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간사인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및 의료법 관련 조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서울지부 소속 소송단과 비대위의 협력도 결정됐다”며 “미제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될 경우 비대위까지 참여하는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제청도 신청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경기·서울·인천·충북, 1인 시위 개시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원지부 변웅래 회장은 출범식 이후 가장 빠른 지난 20일 원주 심평원 본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변웅래 회장은 출근 시간에 맞춰 ‘복지부와 심평원이 추진하는 비급여 공개 정책,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양산한다’, ‘의료영리화 가속하는 비급여 최저가 유도정책, 과태료 부과예고 즉각 철회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부위원장) 같은 날 수원과 의정부 심평원 지원을 차례로 방문해 1인 시위를 마치고 심평원 지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심평원 수원지원 앞에서는 경기지부 김영훈 부회장과 양동효 부회장(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원), 김용석 보험이사가 함께 자리를 지켰다. 의정부지원에서는 경기지부 이응주 법제이사(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원), 김수진 보험이사와 의정부분회 박필순 회장, 치협 김재성 이사 등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튿날인 21일에도 지역별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부위원장)은 심평원 인천지원 앞에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위원장)은 심평원 서울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간사)은 지난 27일 원주 심평원 본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태근 회장, 비대위 활동 ‘긍정적’ 평가
지난 2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치협 박태근 회장은 “일부 시도지부장이 참여한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활동은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화설을 일축하고 “평소 지부장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활동은 공식적인 대관 업무를 해야 하는 협회장은 낼 수 없는 다양한 목소리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부에서 공문으로 발송한 의료법 관련 조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참여 요청의 건은 “이상훈 회장 사퇴 이후 회장 직무대행 시절 접수된 건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사회에서 논의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또, 치협 공보지인 치의신보에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활동이 일절 보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보도 절차 상의 문제, 실무적인 부문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무적인 걸림돌이 해결되면 반드시 보도될 것으로 본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랬다.
한편,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비급여 미공개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게 발송한 것이 확인됐다.
공문에 따르면 소명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의료기관은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비급여 자료를 거짓 제출한 기관에는 1차 2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예고돼 있다.
심평원 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개원의로 구성된 지부 입장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낱낱이 공개돼 비교되는 것에 대응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고 말했으며,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은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과태료를 고지받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치과의사들이 힘을 모은 것으로,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치과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