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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톡스 판결, 미국치과의사협회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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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최영준 공보이사 사설 기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 최영준 공보이사(중앙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의 사설이 미국치과의사협회지(이하 JADA)에 게재됐다.

 

지난 2016년 치과의사의 안면미용 보톡스 및 레이저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으로, JADA 2022년 153권 2호에 ‘Does the scope of dentistry include facial esthetic procedures such as botulinum toxin injection or laser treatment?’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보톡스 판결문(대법원2013도850)의 영어 원문과 레이저 관련 소송 2심 및 대법원 판결문(대법원2013도7796)도 링크로 제공, 향후 여러 나라 치과계에서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근거와 배경을 인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치과계에서도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치의학회의 의견이다.

 

한편, 최영준 공보이사는 “2016년 당시 치협 최남섭 회장을 비롯한 전체 비대위원들의 전쟁과도 같았던 헌신과 노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치의학의 정의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널리 알리고, 치과대학 교육과정, 전공의 수련과정, 보수교육 시 의학교육과 안면미용시술을 포함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교육과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전 치과계의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의 진료영역을 지켜낸 2016년의 뜨거운 여름의 대법원 결과와 한국 치과의사들의 우수한 진료역량을 이번 JADA 사설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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