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의료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요건의 확대 해석을 통해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저하 등의 문제로 평택의 한 병원을 찾아 추체간 유합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 A씨는 의료진이 수술 전 시행한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 소견이 나왔다.
의료진은 수술 약 40분 전 환자 보호자에게 경동맥 협착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진단을 설명한 후, 예정된 수술 일정에 따라 수술을 했지만, 수술을 마친 후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해 몸의 왼쪽이 마비되고 인지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의협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료진이 의료법에 따른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의 정황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위험성이 있는 수술 등을 기피하도록 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겨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생명이 경각에 놓인 초응급상황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다하려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을, 과연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지 의문”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환송된 사건을 심리하게 될 법원에서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