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병원 직원 본인부담금 할인, 위법 아냐”

URL복사

대법, 400여만원 할인 안과병원에 무죄 선고 “영리 목적 아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병원 직원이나 가족, 친인척에게 복지의 일환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천대엽)는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과 행정부장에게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인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부산 A안과병원 원장과 행정부장은 2015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5년 동안 206회에 걸쳐 환자 본인부담금 402만6,400원을 할인해줬다. 할인을 받은 환자는 A안과병원 소속 의사, 직원 및 가족, 친인척, 진료협력병원 직원 및 가족 등이었다. 환자본인부담금 할인도 A안과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일정한 감면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인근 의료기관은 A안과병원의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을 환자유인행위라고 보고, 관할보건소에 신고, 보건소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벌금 70만원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A안과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다.

 

1심 법원은 검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도 할인해 준 점, 환자 수납액을 아예 받지 않기로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A안과병원 원장과 행정부장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A안과병원은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의료인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면해 주는 것을 허용하면 결국 요양급여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본인부담금 감면에 따른 유인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하면 사실상 의료시장의 근본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제4-3형사부(재판장 전지환)는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인정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환자가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환자 유치과정에서 환자나 행위자(일명 브로커)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A안과병원이 마련한 본인부담금 감면대상 범위가 그 대상이나 실제 감면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감면기준 적용이 자의적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 역시 의료시장 질서를 뒤흔들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A안과병원장과 행정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