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소방당국이 오는 8월 시행예정이었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 시행을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8월말 시행예정이었던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유예기간 연장을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8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설치해야 한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명령, 3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병원은 총 2,413곳이다. 시행령은 6개월 유예기간을 갖고 시행예정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올해 8월까지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시행령 시행 유예를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시행령 시행 탄력적 운영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간확보의 어려움, 공사 지연 등 상황과 지원예산 부족으로 8월 안에 소급해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소방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전담병원 지정 등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복지부 및 관련단체의 요청이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상진료 회복기간 및 소급 예산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