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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집행부 1년 평가 명암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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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단, 선거공약 집착, 전임 임원 등과 갈등 지적
대의원, 회무-결산보고 각종 사업은 무난한 통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우종윤·이하 대의원총회) 본회의가 23일 오전 11시 35분 속개됐다. 재적대의원 211명 중 179명 참석으로 성원된 대의원총회는 회무 및 결산을 대체한 감사보고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예산 대비 낮은 집행율, 전임 임원과 갈등 ‘지적’

 

치협 조성욱 감사는 감사총평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위원회 사업 거의 대부분이 축소 또는 연기돼 예산안 대비 사업비 집행율이 32.5%에 그치고 위원회별 예산 집행율 또한 24.7%로 지극히 낮은 집행율을 보였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또한 치과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대해 “정부의 비급여 공개에 이은 보고는 어떠한 수

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결단코 막아야 한다”며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제가한 위헌소송을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치협 집행부는 그 선봉에 서서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2년 남짓한 짧은 임기 집행부에서 전임 임원들의 보직을 거의 전부 변경해 회무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회무 동력을 떨어뜨리는 첫 단추가 됐다”며 “선거공약에 너무 집착해 1년 내내 전임 임원들과의 갈등과 반목이 지속됐고, 2개 위원회를 겸직하는 이사가 있는 반면 무임소 이사회 위원회 없는 부회장이 있는 등 임원들의 업무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이제는 반목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합하고 효율적인 집행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년보다 많은 이월금 회원 지원금 검토 주문
예결산심의분과위 염혜웅 위원장 보고

 

감사총평 후에는 치협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보고도 있었다. 염혜웅 위원장은 “이번 회기는 이례적으로 제31대 이상훈 집행부와 32대 박태근 집행부가 공조하여 회무활동을 했다”며 “31대 집행부는 총회에서 예산(안)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로 최소한의 필수사업비 및 일반관리비 집행만 이뤄졌으며, 지난해 7월 19일 이후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정상적인 회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는 총회에서 △올해말 종료되는 전문의 경과조치로 인해 남은 이월금은 사업 종료 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해줄 것 △예산(안)에서 주된 수입원인 회비가 치과개원의에서 비개원의, 전공의 회원 변경으로 납부율이 감소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코로나로 회무가 축소됐고, 예년과 다르게 많은 이월금이 발생한 만큼 회원들을 위한 코로나 지원금 방안 검토 등을 권고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표류 중(?)
시범사업 중인 울산 “사업 실효성 의심”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보고 이후 대의원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다.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울산지부 허용수 대의원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시범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허용수 대의원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울산지역은 시범사업에 적합한 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에 저촉되면 지부 윤리위원회를 거쳐 관계기관에 고발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처벌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범사업에 따른 행정업무만 가중되는 등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치협에서도 단순하게 매뉴얼만 안내하지 말고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에게 실제 적용사례라든지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협 이진균 법제이사는 “현재 광주와 울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서울, 경기, 강원 등에서 확대시행 요청이 와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오히려 자율징계권 확보와는 동떨어진 안을 내놓아 치협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화, 올해도 핫이슈
대의원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 다해달라”  

 

박이훈 대의원(부산지부)은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 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회무보고서를 보면 치협 담당부서에서는 복지부와 공문을 주고받는 수준으로 밖에 업무처리가 안 됐다.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는 중앙회나 지부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치과의사들을 제도권으로 끌어올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라며 치협의 입장을 물었다.

 

 

치협 허민석 학술이사는 “회무보고서에는 단순하게 나열됐지만 지부 보수교육 점수를 위해 복지부와 꾸준한 접촉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보수교육은 법령에 의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입과 미가입에 차별을 두고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현재 미가입 및 장기미납회원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도 개편작업 중이다. 접근방식을 달리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만규 대의원(충북지부)은 “오후 의안심의에 안건으로도 상정된 건에 대해 치협 집행부 임원이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치과계의 경우 권역별, 지부별 학술대회 등이 활성화돼 있는 만큼 얼마만큼의 지부 회원 및 면허소지자들이 권역별 행사에 동참하는 지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복지부를 설득하고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치협 집행부를 독려했다.

 

치협, 비급여 대책 전방위로 고심 중
헌소 보조참가인, 비급여 가격표시 제한 의료법 개정 추진 등

 

이재용 대의원(서울지부)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정책에 대한 치협의 명확한 입장 △치협 도감청 조사 문제 △지부와 동창회에 따라 차등 집행된 후원금 내역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질문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신인철 부회장은 “서울지부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인 참여, 가격표시 의료광고 제한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처하고 있다”며 “비급여 공개 및 보고와 관련해 중차대한 일을 결정해야 할 상항이 오면 회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 공개와 관련해 ‘거부’에서 ‘제출’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우리가 ‘제출’로 입장을 바꾸면서 단절되다시피 했던 복지부와 소통창구를 다시 열게 됐고,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치과의사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연기 등 반대급부로 얻는 부문이 분명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치협이 어려웠던 시기에 서울지부에서 앞장서 헌법소원을 한 것 등은 감사하다. 현재 치협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등 소송단과 공동보조를 맞춰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 후원금을 차등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19로 지부와 간담회가 이뤄지지 못해 정례적으로 지급하던 후원금을 집행하지 못했고, 지부 사정과 행사 규모에 따라 후원금 규모가 조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회장단이 아닌 일부 부서에서 업무 편의상 처리했던 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 일부 질의는 어제 있었던 지부장협의회 및 지부장회의 결과를 존중해 큰 무리 없이 종결됐으며, 치협 회무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는 대의원들의 질의와 집행부 및 관련 임원의 답변으로 오후 1시경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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