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단과수련병원에서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제주에서 열린 치협 제71차 대의원총회에서 제주지부와 대구지부가 상정한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의 건’이 가결됐다. 참석 대의원 176명 중 찬성 107명(60.8%)이 찬성의견을 던졌다(반대 43명, 기권 26명).
지난 2019년 AGD를 대신해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되고 수천명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됐다. 문제는 경과조치가 끝난 후 수련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는 점이다. 2016년 12월 5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존 16개의 AGD 수련기간 중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으로 남은 기관은 3곳뿐이다. 향후 신규 치과의사의 수련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구강악안면외과로만 한정돼 있는 단과수련병원을 통합치의학과까지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 지방 종합병원 내 치과의 역할 강화를 위해 300병상을 초과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고,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3개 과목으로 완화하자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