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의료분쟁 조정신청, 정형외과·내과 이어 3위

URL복사

의료중재원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와 관련한 의료분쟁 조정신청비율이 정형외과, 내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달 25일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에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가 담겼다.

 

연보에 따르면 치과는 지난 5년간 총 1,309건(10.4%)의 조정신청이 발생, 정형외과(2,646건, 21.1%), 내과(1,890건, 15.1%)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치과는 △2017년 246건 △2018건 277건 △2019년 307건으로 매년 상승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발발 이후에는 △2020년 235건 △2021년 244건으로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조정과 중재를 거쳐 치과에서 의료사고로 감정된 건수는 모두 731건으로 임플란트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철 161건 △발치 141건 △보존 124건 △교정 61건 △치주치료 38건 △기타 24건 △의치 14건 순이었다.

 

치과를 비롯해 의과와 한의과 모두에서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된 사건은 7,557건이었으며, 이중 4,660건이 조정 또는 중재되며 62.2%의 조정성공률을 나타냈다. 이 4,660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1,062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에도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영상회의시스템 등 비대면·언택트 업무기반을 마련했고, 야간상담, 당사자 소통강화 등 고객 중심의 의료분쟁 조정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1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