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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 없는 디지털 치과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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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스&아트덴트 ‘OF DIGITAL 세미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와 아트덴트가 함께 개최한 ‘OF DIGITAL 세미나’가 지난 22일 아트덴트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입문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가 하면, 원내 디지털을 도입한 이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시하며 호평을 이끌어냈다.

 

커리큘럼은 △스탭과 함께하는 구강스캐너 비교 체험 △3D프린팅 구강 내 장치의 모든 것 △구강스캔으로 보험덴처 완전정복 △모델리스 임플란트 보철의 모든 것 등으로 개원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강 내 장치를 캐드로 디자인한 후 덴티스의 3D프린터 ‘제니스 L2’를 활용해 40분만에 출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고정력을 얻기 힘든 풀마우스 케이스에 덴티스의 전치부 특화 미니 임플란트(아이픽스)를 활용해 풀마우스 서지컬 가이드의 안정적인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수강생들은 △직접 장치를 제작해보는 핸즈온 실습이 더해져 이해하기가 더욱 수월했다 △초심자도 접근하기 쉽게 강의가 진행됐다 △주변 치과의사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강의다 △디지털 전환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필수 강의였다 등의 후기를 남기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덴티스와 아트덴트 관계자는 “많은 수강생이 이번 세미나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며 “하반기에도 디지털 상향평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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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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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