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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 개설허가 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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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특례조항 삭제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허가를 재취소했다. 이번 개설허가 취소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하 녹지)은 지난 1월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법인 ‘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본) 측은 지난 21일 성명에서 “이제 남은 것은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제주도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무상의료본 측은 “제주특별법 제정 후 16년 동안 영리병원 논란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원 안을 폐기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의지대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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