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2.1℃
  • 맑음강릉 19.3℃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1.1℃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8.8℃
  • 맑음제주 13.4℃
  • 구름조금강화 10.7℃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료비 이중청구’ 기획 현지조사 예고

URL복사

복지부, 하반기 시행 예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했다.

 

올 하반기에 실시할 기획 현지조사는 진료비 청구자료 분석을 통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간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현지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출장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가운데 기획조사는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예고하고 자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지조사로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조치되고,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