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합헌’

URL복사

헌재 “의료기관 개설자, 재원 마련에 집단적 책임 있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확정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대불금을 의료기관 개설자에 징수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한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47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해 우선 중재원이 미지급된 손해배상액을 대불하고, 사후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 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2018년 1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2만9,675명에 대해 기관당 각 7만9,300원을 부과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그러자 의협은 “의료사고에 대한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강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치과의원들에게도 대불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치과의원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헌재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바, 의료기관 개설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추구하는 공적과제와 객관적으로 근접한 집단이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대불금 지급으로 분쟁의 신속한 종결이라는 효용을 얻게 되므로, 공적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