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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공표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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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시 이에 협조토록 하는 근거도 함께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인돼도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응하도록 명시했다. 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법인 또는 단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1인1개소 원칙에 따라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다.

 

인 의원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코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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