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희대치과병원, 3D 통합영상 분석플랫폼 개발 나서

URL복사

지난 18일, 美 오스티오이드와 업무협약 체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의환·이하 경희대치과병원)이 지난 18일 3D 렌더링 소프트웨어 개발사 미국 오스티오이드(대표 허정훈)와 인공지능 3D 통합영상 분석플랫폼인 ‘트위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경희대치과병원 황의환 원장, 김성훈 바이오급속교정센터장, 김수정·박기호·최진영 교수와 오스티오이드 허정훈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희대치과병원은 오스티오이드와 함께 환자의 구강정보를 디지털화한 차세대 치의학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며 환자 진단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경희대치과병원 바이오급속교정센터에서 직접 고안해 임상적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트위맥 진단분석법’을 접목해 치과 종합진단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 이다.

 

이번에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코골이, 수면무호흡, 비대칭, 악안면기형, 뼈와 연조직의 심미진단, 악골 협착에 관한 심도 진단, 치아·뼈·연조직 등에 관한 종합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황의환 원장은 “50년 이상 누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희대치과병원뿐 아니라 타병원에서도 복합적인 환자 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구강상태 판단과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개발 및 적용,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으로 국내외 치과적 영상분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개발의 책임교수인 김성훈 바이오급속교정센터장은 “‘트위맥’ 플랫폼으로 환자의 구강상태 판독에 있어 놓치는 부분 없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화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스티오이드 허정훈 대표는 “경희대치과병원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돼 영광”이라며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개발에 필요한 풍부한 임상데이터를 확보, 적용해서 디지털 치과진단 및 치료시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