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강제공개저지투쟁본 “치협 비급여 태세전환 환영”

URL복사

지난 3일 성명 발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비급여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이하 투쟁본부)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비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투쟁본부는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 판결 전 비급여수가 보고 협의 중단 및 기존 나열식 비급여수가 공개방식 유지 시 자료제출 거부’로 입장을 바꿨다”며 “치협의 비급여 관련 태도 변화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의 조건부 자료제출 거부와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협의 중단 입장은 과거 ‘비급여수가 공개에 대한 공약파기 후 수용’이라는 회원에 대한 배신행위에 비춰보면 진일보한 태도 변화”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태근 회장이 협회장 취임 20일만에 공약을 파기하고, 비급여수가 강제공개를 수용했던 당시 결정을 ‘전략적 미스’라고 인정한 부문은 고무적”이라며 “박태근 집행부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는 그간 투쟁본부와 대다수 회원이 비급여 수가 공개 철회와 보고제도 논의 중단을 요구해온 투쟁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투쟁본부는 “치협이 조건부 거부가 아닌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운동에 강력히 나서야 한다”며 “투쟁본부 소속 회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료영리화의 일환인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정책을 적극 반대하고, 9월로 예정된 2년차 비급여 수가 공개 관련 자료제출도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