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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관련 환자 민원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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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등록취소-재시술 등 충분한 설명 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치과임플란트 관련 불만민원 사례를 공유했다.

 

만65세 이상 평생 2개로 한정돼있는 임플란트의 경우 등록절차부터 많은 설명을 요한다. 그만큼 충분한 설명에도 오해가 쌓이는 경우도 적지 않아 관심이 요구된다.

 

주요 유형 중 하나로는 “임플란트 등록 대상자 중 시술받지 않았음을 주장하거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류의 민원이다.

 

급여대상자, 급여 개수, 치료재료, 시술 단계는 물론 등록 후 취소가 어려운 부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설명을 한 후에는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수진자(또는 신청인)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했지만 시술 불만 등의 이유로 환자가 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판정오류, 착오청구 등으로 제한된다. 환자의 요청에 의한 취소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은 임플란트 등록 대상자에게 진료단계 중 다른 치과로의 이동이 불가하며, 급여적용 개수(평생 2개)를 사전에 반드시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다빈도 민원 중 하나로 꼽혔다.

 

픽스처를 식립하고 2단계 시술이 종료됐지만 골질 및 골량에 따라 초기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해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보공단은 “일정기간 경과 후 골유착 실패가 확인돼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 등 추가 시술로 인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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