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동준 회원, 헌재 앞 100번째 1인시위 장식

URL복사

김민겸 회장 등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대거 참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임원 및 회원의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가 오늘(22일)로 100회를 맞았다.

 

100회를 맞은 오늘 1인시위는 동대문구치과의사회 이동준 회원이 맡았다. 특히 이날 1인시위에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을 비롯해 김재호 감사, 차가현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이재용·조은영 공보이사, 송종운 법제이사, 서두교·김희진 치무이사, 이상구 대외협력이사 등 다수의 임원이 동반해 힘을 실었다.

 

이동준 회원은 “비급여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1인시위에 참석하게 됐다. 오늘이 두 번째인데 마침 100회라는 특별한 순간 1인시위를 하게 돼 의미가 더욱 깊은 것 같다”며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치과의사들이 나와 1인시위를 하는 취지를 헌법재판소가 인지하고, 하루빨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정책은 치과의사의 자기결정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의료계를 오직 가격으로만 경쟁하게끔 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제도다. 특히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인권침해요소도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추위 속에서도 100번째 1인시위를 멋지게 장식해준 이동준 회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서울지부 임원 및 회원들은 맨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정책을 저지할 것이다. 치과계의 많은 성원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임원 및 회원들은 비급여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지난 2021년 3월 30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했다. 특히 서울지부 임원을 중심으로 비급여헌법소원소송단을 구성,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등 이번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비급여 정책과 관련된 고시를 행정예고하는 등 강행의사를 밝힌 상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