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보고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과 제45조의2 1항, 제92조의 2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보고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최저가 경쟁을 촉발시켜 소규모 영세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의협은 “환자 성별이나 생년과 같은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왜 수집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결국 비급여를 통제하고 국민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형식을 취하나, 그 실질은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높은 만큼, 기본권 보장을 최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한 회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