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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협회장 월급인상 등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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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치협 대의원총회 파견 대의원회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달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파견 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파견 대의원회의는 치협 대의원총회 전에 서울지부 대의원들이 모여,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로,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대의원과 서울 25개 구치과의사회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의 건 △정관개정(안) 검토의 건 △본회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자 선정의 건 △총회 상정 안건 검토 등이 다뤄졌다.

 

치협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와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상정된 예산안과 정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일반의안 1호로 상정된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을 두고 협회장 임금에 업무추진비 8,000만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이번 대의원총회의 화젯거리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안영재 의장은 “치과계 현안과 관련된 수많은 안건들이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76개의 일반의안 모두가 회원들의 개원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지부는 치협 지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만큼 대의원의 수도 가장 많다”며 “치협을 견제할 부분은 논리적으로 견제하고,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박수를 보내는 역할을 수행해 달라. 대의원들의 건전한 토론은 치과계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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