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애인 구강건강 든든한 동반자 '서울장애인치과병원'

URL복사

2005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35만여 장애인 진료
내년 중 전신마취 치과치료시설 두 배 확충 예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2005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김성균·이하 서울장애인치과병원)이 지난 18년간 약 35만명의 장애인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신마취 환자는 약 5,800명이었으며,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동진료사업의 수혜 인원은 약 14만명으로 파악됐다.

 

서울장애인치과병원은 일반 치과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외래에서 입원 없이 진행하는 전신마취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검사(심전도 검사, 흉부 X-ray, 혈액검사 등)를 원내에서 한 번에 진행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편리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신마취 치료는 마취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기저질환, 수술 과거력, 복용 약물 등을 면밀히 검토해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치과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서울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사회·유관기관과 연계한 치과치료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저소득 장애인 대상자에게 무료 틀니·보철 및 임플란트를 지원하거나 스마일재단과 연계한 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치과치료비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장애인치과병원 김성균 원장은 “장애인치과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우리나라 장애인 구강건강에 공헌한다는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장애인치과병원은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면서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 치과 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해 내년 중 전신마취 시설을 기존 2배 규모로 확충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