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대면진료 초진, 휴일·야간 예외적 허용

URL복사

복지부, 오는 15일부터 적용…의협 “편의성만 강조” 유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 ‘6개월 이내 대면 진료한 적이 있는 환자’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로 기준을 통일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제한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 및 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를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해하게 된다.

 

의약품은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처방전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되고,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했다.

 

이러한 지침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라면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초진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개선책으로,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히 편의성만을 따진 것으로 치부했다. 또한 휴일이나 야간 응급의료 환자라면 오히려 대면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