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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환산지수 최종 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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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별 차등, 올해는 없던 일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가 1.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 부)는 지난 20일 개최된 건강보험정 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안을 상정하고 곧바로 행정예고에 돌입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원급의 환산지수를 의료행위별로 인상률을 달리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검체, 기능, 영상 검사, 수술, 처치 등 5개 의료행위 가운 데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검체, 기능, 영상검사에 대한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절감되는 재정은 의원 소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한다는 복지부의 계획을 밝힌 것.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상대가치 불균형과 필수의료 살리기 등을 명분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야 할 문제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해왔다. 고심을 거듭하던 복지부는 결국 기존방식의 수가인상을 택했고, 의원급 2024년 환산지수는 1.6% 인상한 93.6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지난 5월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한방 3.6%(98.8) △치과 3.2%(96.0) △병원 1.9%(81.2)로 각각 체결했으며, 당시 의원은 최종 1.6%를 제시받았으나 수용하지 않고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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