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 편성된 복지부의 예산은 122조3,77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정부 개별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면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 추진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우선과제로 발표했다.
그렇다면 2024년 새해, 보건의료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먼저, 비급여 보고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9월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 시행됐고 올해부터는 병의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치과의원도 연1회 진료내역 신고가 3월부터 의무화된다.
5월부터는 병원과 약국 등에서 본인확인 의무화도 시행된다.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으로 본인확인을 해줬던 것에서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된다. 본인확인 의무화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대료 및 부정수급액은 환수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개선되는 가운데,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구강보건교육 기준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며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강보건교육 제공인력에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위생사도 추가된다.
학생건강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영유아검진부터 성인의 일반건강검진 자료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된다.
7월부터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의사에게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환자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지만 아직 치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사회적 이슈가 된 필수의료 수가제도를 정비하고, 소아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비용을 매월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재난적의료비 산정방식을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의료기기 품목 갱신 신청도 시행된다. 2세 미만 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비는 무료, 임신출산지원 확대, 부모급여 및 출산 지원금 상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