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마포구치과의사회, 관내 중·고생 24명에 장학금 전달

URL복사

“학생들의 밝은 미래, 끝까지 응원합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마포구치과의사회(회장 노형길·이하 마포구회)가 지난 12일 서울치과의사신협 강당에서 ‘마포구치과의사회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마포구회 희망장학금 사업은 지난 1997년 소년소녀가장돕기로 시작됐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마포구 관내 24개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한 모범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회 장학금은 구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되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올해도 마포구 관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총 24명에게 각 50만원 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마포구회 노형길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장학생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마포구회 노형길 회장은 “우리는 마포구민의 구강보건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단체로, 마포구청 및 마포구보건소와 협력해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을 진료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장학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27년간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올해도 서부교육청의 협조로 24명의 장학생을 선정했다. 장학생으로 선정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응원하고, 우리 마포구회 치과의사들도 계속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노형길 회장은 이날 참석한 장학생 한명 한명에게 일일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강현구 회장은 “치과의사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마포구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장학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마포구회원들이 그동안 심어온 ‘희망의 씨앗’은 올곧은 나무로 자라나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기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격려의 말을 전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