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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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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취약계층 구강보건 사업 근거마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구강건강사업’에 추가해 사업의 근거를 분명히 했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 운영된 혐의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확정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를 갖췄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문과목에 대한 우선 지원은 공포 후 6개월, 전공의 최대(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되고,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안은 ‘80시간 이내의 범위, 36시간 이내의 범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으로 실제 수련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통과됐다. 복지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해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3년마다 공중보건의사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교사하거나, 약사·한약사·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약사법도 신설됐으며, 난자기증자 보호 규정을 확대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뇌사자 장기 적출 시 관한 검찰청 통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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