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기협 대의원총회 ‘2월→3월 개최’ 정관 개정

URL복사

최정필·서정준·최석봉 감사 선출…지부 회비 단일화 통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가 지난달 2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집행부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관 제17조에 △집행부 임기 시작은 4월 1일로 한다 △임시대의원총회를 거쳐 보궐로 선출된 집행부는 선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대의원총회의 소집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정관 제24조 1항에서 총회 개최일을 2월에서 3월로 개정했다.

 

감사선거에서는 최정필 수석감사(대전)와 서정준 감사(전북), 최석봉 감사(광주) 등이 선출됐다. 각 지부 대표 1인이 참여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배수공천을 해야 한다는 정관에 따라 총 6명의 감사후보를 추천했으나 후보자의 불참 및 자진사퇴 등으로 최정필, 서정준, 최석봉 후보만이 남게 됐고, 찬성 71표(반대 35)를 얻어 이들의 감사선출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부산회의 ‘전국회의 회비 단일화 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현재 기공계의 경우 각 시도지회 회비에 편차가 존재하는데 일각에서 회비가 낮은 지회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앞서 열린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이하 서치기) 대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안건이 상정, 상대적으로 회비가 낮은 서치기의 회비를 인상하자는 안건이 상정돼 통과된 바 있다.

 

더불어 △인천회의 ‘면허미신고자 및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 공문 발송요청의 건’ △경남회의 ‘온라인 보충보수교육 수강 시 지부회비 완납의 건’ 등의 안건도 모두 통과됐다. 의료기사에 대한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제가 의무화되면서 이를 회비 납부 및 회 가입과 연동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안건이라 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