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대의원 지지 속 회비 4만원 인상

URL복사

지난 3월 22일,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정호·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3월 22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비 4만원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지부 집행부는 지속적인 회비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한 회계 적자의 대책 마련 차원에서 회비 인상의 건을 이번 대의원총회에 상정했다. 안건 설명에 나선 인천지부 강정호 회장은 “지난 1년간 별도의 판공비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비를 지출하고 긴축재정을 꾸리며 회무를 추진했음에도 회계 적자를 면할 수 없었다”며 회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전 집행부에서도 2013년 인하된 회비 2만원을 원상복귀 하려했으나 전문의 경과조치로 100여명의 신규회원이 입회하며 한시적으로 재정이 안정화됐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회무가 중단되며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등 회비 인상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회무가 정상화된 지금, 과거 해왔던 사업을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을 꾸렸음에도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의 적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게 강정호 회장의 설명이다.

 

회비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한 대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준비해온 2만원 인상안과 4만원 인상안을 두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원 인상에 더 많은 표를 던지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외에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인천 아동치과주치의제 확대의 건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치과 대책 마련의 건 △불법 과대광고 단속 강화의 건 △보조인력난 해결방안 마련의 건 등을 인천지부 집행부 촉구안으로,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 요청의 건 △지르코니아 크라운 임플란트 보험항목 추가의 건 등을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대의원총회에서는 2023년도 회무·결산보고가 감사보고로 대체됐으며, 2024년도 예산안은 회비 4만원 인상이 반영된 안으로 통과됐다.

 

시상식에서는 정영한·하정상·이상호·황인성·정광수·최재익 회원이 인천지부 공로패를, 김욱환·박정관·서민교·윤태균 회원이 인천지부 표창장을, 그리고 서정민·이홍석 회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패를 각각 수상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