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대 증원 갈등, 두 달째 강대강 대치

URL복사

정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의료계 거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두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당선인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선봉에 섰던 서울의대 교수출신 김윤 당선인(더불어민주연합)은 원점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의료계와 정부, 여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윤 당선인과 MBC 뉴스외전에서 맞붙은 개혁신당의 의사출신 이주영 당선인은 “미래에 우리 의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제도 개선이 이뤄진 후에 거기에 얼마나 의사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괏값으로 나와야 할 문제”라면서 과학적인 고민없이 추진되는 증원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의과대학 구성원들과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숫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방법론의 핵심이 빠졌다”면서 “총장이 단독 결정하는 것으로는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학생들도 휴학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SNS에 게재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4월 25일 출범을 공식화한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하루 전까지도 난항을 겪었다. 의료계가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위는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에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