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엔베스트치과산업(충남 공주시 소재)의 치과용귀금속합금(제허02-111호)이 품질부적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업무 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품질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이엔베스트치과산업의 치과용귀금속합금(제허02-111호)은 치협이 치과용 귀금속계 합금의 성분분석 결과 시험 오차범위를 벗어난 금 함량을 보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추가조사를 의뢰했던 제품이다.
치협은 치과용 귀금속계 합금의 주요 성분인 금, 백금 및 팔라듐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심함에 따라 일부 성분의 함량을 임의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품질 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제품 중 회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 20종을 대상으로 성분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치협은 향후 지속적인 치과용 기자재의 품질관리를 수행해 불량제품의 시중유통 및 사용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위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