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고승석·이하 건치)가 소수전문의제를 위한 치과계의 노력을 ‘기득권 지키기용’이라고 보도한 연합뉴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건치는 지난 5일 “합리적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치과계의 노력을 기득권·밥그릇 싸움으로 호도하는 검증 없는 기사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재발 방지와 반론보도를 연합뉴스에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연합뉴스는 ‘교정치과 등 전문의 치과의원 내년부터 등장 - 전문과목 이외 진료 못해 환자 불편·혼란 우려’, ‘치과전문의 1,600명 배출하고도 환자에 쉬쉬 - 환자·기존 치과의사 권리 모두 보장할 개선책 시급’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이 기사에서 “소수전문의제는 전문의가 많아지면 경쟁에 뒤처질까 우려한 기존 개원의의 이해관계도 작용했다”, “소수전문의제를 지키려고 치과의원에는 전문의를 표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등 기존 치과의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소수치과전문의제와 의료법 77조3항을 옹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에 건치는 항의서한에서 “왜 치과계가 ‘소수전문의제’를 채택했고, 2014년부터 전문과목 표방이 이뤄지는 것을 앞두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77조3항이 왜 신설됐는지 등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많은 부분 심각하게 오인하고 있다”며 “이는 메디컬과 다른 치과의료의 특성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건치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가들도 대부분 치과의 경우 소수전문의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신체부위별로 전문과목이 나뉘는 의과와는 달리 구강이라는 동일부위에서 진료영역에 따라 전문과목이 나뉘는 치과진료의 특성 때문이며, 치과가 개인의원 중심으로 시스템이 형성된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건치는 “2001년 왜 2만여 기존 치과의사들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며 소수전문의제를 채택했으며, 현재도 왜 100% 전문의 자격을 주겠다는 복지부의 사탕발림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는가”라며 “연합뉴스는 소수전문의제를 관철시키려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지 치과계의 진정성을 인지하고 연합뉴스의 이름에 걸맞는 기사를 내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